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해서 살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의 장점과 월지급금 조회 및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5%로 대출상환방식의 경우에는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보증기한연금지급기한은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입요건부부 중에서 1명이 55세 이상이며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추천하는 대상가입연령 등 : 부부 중에 1명이 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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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7.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