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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해서 살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의 장점과 월지급금 조회 및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로 대출상환방식의 경우에는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은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 가입요건
부부 중에서 1명이 55세 이상이며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 추천하는 대상
- 가입연령 등 : 부부 중에 1명이 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만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와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입니다.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며 아파트 경우라면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에 시세가 없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세가 적용이 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에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급의 경우 주택가격이 동일할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며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줍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연금감액이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면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한다 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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