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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해서 살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국가에서 보증을 서주는 제도를 주택연금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 제도의 장점과 월지급금 조회 및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로 대출상환방식의 경우에는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은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 가입요건

부부 중에서 1명이 55세 이상이며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 추천하는 대상
  1. 가입연령 등 : 부부 중에 1명이 55세 이상이며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만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와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입니다.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며 아파트 경우라면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에 시세가 없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세가 적용이 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에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급의 경우 주택가격이 동일할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며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줍니다.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연금감액이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2.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면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가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한다 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게 되면 상속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월지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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