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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1)
모두채움 신고 및 기장의무 판단

매년 5월이면 프리랜서를 비롯 소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와 기장의무 판단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모두채움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은 직전연여 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사업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 x단순경비율)도매업 소매업 등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임대업, 서비스업 ..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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