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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프리랜서를 비롯 소득이 있는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와 기장의무 판단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채움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모두채움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신고와 납부를 성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은 직전연여 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자의 사업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 x단순경비율)
도매업 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6,000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과 군인, 교직원) 등의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의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백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
원칙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전문직사업자 등 예외적 요소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강비자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공동사업자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
공동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는데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앱금액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의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을 시에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할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해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해 계산하게 됩니다.
추계신고 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간편 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