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5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시/군/구청 등이 포함된 관공서는 물론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 등은 휴무가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병원과 은행 등은 휴무인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흔히들 말하는 빨간 날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는데 근로기준법상에는 유급휴일이 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여나 부득이하게 근무를 했다면 상황에 맞게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졌..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0.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