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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5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시/군/구청 등이 포함된 관공서는 물론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 우체국 등은 휴무가 아닙니다. 어린이집과 병원과 은행 등은 휴무인데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흔히들 말하는 빨간 날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는데 근로기준법상에는 유급휴일이 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여나 부득이하게 근무를 했다면 상황에 맞게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보상이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출근은 불법이 아닙니다. 관공서와 학교 같은 경우 정상운영을 하게 됩니다. 병원은 각자 상황에 맞게 재량에 맞춰 휴무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어요
수당지급과 대체휴무로 나뉩니다. 수당지급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뉘게 됩니다.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서 해당 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 + 해당근무 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수당의 250%를 지급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할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무 분만 지급하면 되고 휴일을 단순 대체한 경우 특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기준
- 월급제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 x 1.5 x 근무시간이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시급 x 2 x 근무시간입니다.
- 시급제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 8시간 이내는 통상시급 x 2.5 x 근무시간이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시급 x 3 x 근무시간이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유급 휴일
국가에서는 국민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는데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공휴이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지금은 법정공휴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그리고 선거일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공휴일 : 국경일 중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 대체공휴일 :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거나 다른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게 되며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적용
- 300인 이상 기업 규모는 2020년 1월부터 적용~
- 30~299인 기업 규모는 2021년 1월부터 적용~
- 29인 미만 규모는 2022년 1월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