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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세율은 어떻게 되며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상품 또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고 서비스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항상 물건값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원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라면 상품을 판매하며 서비스를 제공 시에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 상단에 위치한 세금 신고 메뉴 - 일반과세자 신고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를 클릭합니다.
- 위의 버튼을 찾는 게 어려우시다면 홈택스 검색버튼에 부가가치세를 검색하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정기 신고(확정/예정), 간이과세자도 마찬가지로 정기 신고를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력 시 사업자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입력합니다.
- 실적이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 실적이 있을 경우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 일반과세자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줄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규모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간매출은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4,800만 원입니다.)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이 과세기간으로 그 기간 안에 신고 또는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며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4회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라면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 후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영리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미가공식료품, 생필품 판매, 의료와 교육 관련 용역 제공으로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와 세율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