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교인소득신고

 

종교인소득에 대해 과세와 신고,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알아봅니다. 종교에 관련하여 일을 하는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중 교인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들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를 알아봅니다.

 

종교단체 연말정산 및 원천징수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세무서를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정 구분 절차
2월말까지 종교인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종교단체에 제출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소득과 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
종교단체 종교인으로서 제출받은 소득과 세액공제신청 내역과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이나 추가 납부 필요
~3월 10일 종교단체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근로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홈택스-조회/발급-기타 조회-근로소득 간이세액)
  2. 종교인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종류는 이렇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종교인소득에 관련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동시에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그리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종교인소득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등 내용이 불분명하게 제출했다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연 제출 시 0.5%)

 

 

종교인과 득 과세

 

종교 관련종사자종교 관련종사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입니다.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 및 전파
  • 성직자 : 목사와 신부, 승려와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이 아니라 사단과 재단을 뜻합니다. 이외에 그 소속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 과세대상 소득 :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종교관련한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뜻합니다. 예외로는 종교인 소득 중 법령에 따라서 본인 학자금이나 식사와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 및 출산, 6세 이하 보육수당과 사택제공이익 등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