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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모든 것

 

아래의 글에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법과 급여와 기간, 조건 및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 육아휴직은 점점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우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주(기업회원 :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하고 신청서(개인회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센터방문 또는 우편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인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기간은 휴직기간이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이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가 1년씩 사용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지원대상

 

육아휴직의 급여 산정기준은 이렇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의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만 합니다. (무급 :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음)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 7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첫 1개월은 200만 원, 첫 2개월은 250만 원, 첫 3개월은 30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 150만 원)

 

6+6 부모육아 휴직제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첫 6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을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6+6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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