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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갓 태어난 아이가 있는 집에 주는 특례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해하시고 신청하시고 계십니다.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계약 : 입주하려고 하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매매계약이 체결 된 상태여야 합니다.
  2. 세대주 :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성년인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3.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내 출산(입양 포함)한 가정이 해당됩니다.
  4.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5.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지원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등 중복대출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6.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1.3억 원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7. 자산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삭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과 부채현황에 따라서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8. 신용도 :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신용도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 접수일을 기준하여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즉 읍이나 면 지역은 100 ㎡입니다.

 

대출한도

 

  1.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과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구입자금보증인 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인 HF 취급이 가능합니다.
  2. 매매 또는 분양 가격 이내로 합니다. 대출의 총액은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안됩니다.
  3. 최고 5억 원 이내 LTV와 DTI 적용이 됩니다. DTI는 60% 이내, LTV는 70%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연 %) 15년(연 %) 20년(연 %) 30년(연 %)
-2천만원 이하 1.60 1.70 1.80 1.85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95 2.05 2.15 2.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2.20 2.30 2.40 2.45
6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8.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2.70 2.80 2.90 3.00
1억원 초과-1.3억원 이하 3.00 3.10 3.20 3.30

 

 

 

이용기간

 

  1. 10년
  2. 15년
  3. 20년
  4. 30년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1년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비거치,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체증식상환 등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 1.2% 한도 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계산은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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