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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와 병역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민원사항은 병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법령상 신청자격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개인정보가 기재됨으로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시키고 있으므로 정부 24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병적증명서 같은 경우 아래의 많은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 직접 방문
- FAX
- 민원우편
- 무인발급기
아래에서는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를 활용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만 해당이 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서류는 병적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처리기간(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니 잠시 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병역증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병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구비서류도 잠시 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수수료는 없습니다.
병적증명서는 병적의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 발급받게 되는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마친 사람 또는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시근로역은 물론 병역이 면제된 사람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조회된 처리 기관과 접수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처리나 민원 접수 가능여부에 관해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을 한다면 더욱더 빠르게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 미필자, 복무필자는 발급기간 즉시 또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가 됩니다.
- 병역면제자 등은 발급기간이 총 1일 걸립니다.
구비서류
신청을 할 때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가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으려고 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비속, 형제자매나 배우자 신청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민원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의 확인 필요)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 여권정보(영문표기 병적증명서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담당공무원확인 또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