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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신고절차 및 법인세 공제감면 그리고 중간예납, 동업기업의 과세특례 및 연결납세제도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며 더 나아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신고 안내까지 아래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절차
세무조정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다이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손금과 익금을 조정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세무조정이라고 말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라고 한다면 아래의 항목들을 빼고 더하므로 조정하게 됩니다.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은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 그리고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외부조정 신고는 조세감면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 하는 신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안에서 말일~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2023년 12월 법인의 경우라고 한다면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납세자가 전화나 화재,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면 신고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시에 내야 하는 필수제출 서류
법인세 신고는 법인세 과표 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1호)에 아래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별지 3호)
-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 분할로 승계한 자산 부채 명세서 등
법인세 전자신고
법인세 신고는 홈택스로 들어가셔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
- 전자신고 대상서식을 제외,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제출제외 서류에 대해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및 주식회사가 아닌 직접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 이상인 법인이나 외형 30억 이상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인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가능하며 재무제표 부속서류 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