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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 신청하는 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보수교육센터] 클릭
- 보수교육에 관련한 필독사항 확인
- 확인 후 보수교육 선택하기 클릭
- 해당연도에 보수교육의 대상자임을 확인 후 다음을 클릭
-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상황에 맞게 클릭 후 다음을 클릭
- 교육비 결제를 완료 후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보수교육비용
간호조무사를 갱신하기 위한 보수교육 금액은 65,000원입니다.
- 온라인 교육 4시간 + 온라인 교육 4시간
- 대면 교육 4시간 +온라인 교육 4시간
- 비대면실시간교육 4시간 + 온라인 교육 4시간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
- 6개월 이상 군복무 한 자(일병 또는 의무병도 포함)
- 신청하려는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한 신규 자격 취득자
- 출산 후에 퇴사한 자
- 간호학을 전공하므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
- 재직 중에 출산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을 면제해도 된다고 인정한 자
- 외국에서 해당 면호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유예되는 대상
- 신청하려고 하는 해당 연도에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서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을 한 사람
면제대상자, 유예대상자 모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에게 면제 대상자를 신청합니다. 그다음 협회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음으로써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면제대상 및 유예대상인 분들이 계시다면 3년간 총 24시간 이수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청하려고 하는 연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았을지라도 8시간까지밖에 시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시간의 추가 교육도 받으셔야 만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은 매년 이수시간이 바뀝니다.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으로 근무를 했다면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온라인에서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시간도 길어집니다. 유예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유예기간이 3년 이상 : 총 20시간 = 온라인교육 16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유예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 : 총 16시간 = 온라인 교육 12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유예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총 12시간 = 온라인 교육 8시간 + 대면교육 4시간
- 해당연도 전에는 유예가 없을 때 : 총 8시간 = 온라인 교육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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