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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4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기업 담당자 : 참여 신청한 후 작성 내용은 기업 및 담당자의 정보와 참여 근로자의 인원을 체크합니다.
- 한국관광공사 : 참여기업 확정을 안내해 줍니다.
- 기업 담당자 : 참여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하며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해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한국관광공사 :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됩니다. 1인당 10만 원입니다.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4 대사회보험가입장 가입자명부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지원 내용
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만들어 내어 휴가 시에 국내여행에 사용합니다. 부담비율은 정부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총 40만 원의 적립금을 조성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은 정부에서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입니다.
사용방식의 경우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를 부여하여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적립포인트를 부여한 시점으로부터 12월 20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규모는 최대 15만 명으로 정부지원금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
학력과 연령, 전공과 취업 상태, 특화 분야는 제한이 없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시설 근로자가 참여하며 전문직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에 한해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표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가 제외됩니다.
상담 문의
- 카카오톡 상담
- 분야별 전문상담사 1:1 온라인 상담(심층상담 예약)
- 기관, 단체, 스터디그룹 맞춤형 방문 상담(찾아가는 상담)
- 평일 09시-18시(공휴일 제외), 전화상담 1811-9877
- 신청 관련 문의는 167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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