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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놓칠 수 없는 통장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신청장소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중에 있거나 퇴소한 사람이라면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이라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약정체결 방문 필수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
기간 2024년 3월 11일(월) ~ 3월 16일(토) / 6일간

금요일(10시~20시) / 토요일(13시~17시)
장소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와 북부)
남부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북부 주민등록기준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지원 내용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 원)적립 지원
가입 기간 기본 2년-최대 6년까지 지원(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신청 기간 2024년 1월 24일 ~ 2024년 2월 23일
지원 규모  가정 밖 청소년 70묭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선발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자격

 

추가적인 단서

 

참여가 제한되는 대상

 

문의

 

  • 주관 : 경기도청
  • 운영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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