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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을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놓칠 수 없는 통장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
신청장소 |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중에 있거나 퇴소한 사람이라면 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 받은 사람이라면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약정체결 | 방문 필수 |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기간 | 2024년 3월 11일(월) ~ 3월 16일(토) / 6일간 금요일(10시~20시) / 토요일(13시~17시) |
장소 |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와 북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성남, 남양주,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양평 거주자 |
지원 내용 |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 원)적립 지원 |
가입 기간 | 기본 2년-최대 6년까지 지원(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4일 ~ 2024년 2월 23일 |
지원 규모 | 가정 밖 청소년 70묭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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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관 : 경기도청
- 운영 :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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