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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임야도 발급방법

 

임야도 열람등본교부신청, 건축물대장등본발급과 열람신청, 지적도 열람등본교부신청 및 건축물대장초본발급과 열람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민원 모두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교부신청

 

지적도, 임야도 열람등본교부신청은 전화와 민원우편, FAX와 우편, 방문과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따로 없고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요청 즉시 이루어지되 최대 근무시간 내 3시간이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서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 수수료는 등본은 700원, 열람은 4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및 열람 시에는 무료입니다.

 

신청 시에는 동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후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 등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동의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열람) 신청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과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 등 여러 방면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발급이나 열람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민원사무이나 평면도의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니 직접 방문하셔야 되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서류로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건축물대장 총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3,5,7호)이며 처리기간은 발급 요청 즉시 이루어지되 최대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는 건축물대장등, 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발급(1건당) 500원
열람(1건당) 300원
인터넷으로 발급 및 열람시 무료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기관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 또한 따로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 등은 웬만하면 모두 동의하시는 게 귀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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